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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세액공제와 혼인 증여공제 정리 — 대상, 금액, 신고 시기 (2026년 기준)
2026년 10월 기준 ·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두 가지 있어요. 혼인신고만 해도 받는 세액공제와, 부모님께 결혼 자금을 받을 때 쓰는 증여공제예요. 대상과 조건, 신고 시기를 정리했어요.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, 아래는 2026년 10월 기준 정리이고 최신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해요.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.
1. 혼인세액공제 (결혼세액공제)
| 구분 | 내용 |
|---|
| 대상 |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거주자 |
| 금액 | 1인당 50만 원, 부부 합쳐 최대 100만 원 |
| 횟수 | 생애 1회 |
| 공제 방식 |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(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음) |
| 신청 |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 |
- 혼인신고한 해에만 받을 수 있어요. 결혼식을 올린 시점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이에요.
- 공제 대상 기간은 2026년이 마지막이에요. 이 제도를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확정은 아니에요.
-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공제를 폐지하고 현금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졌어요. 확정 여부는 직접 확인하세요.
- 낼 세금(결정세액)이 없으면 돌려받을 금액도 줄어들어요.
연말이 가까운 시기에 결혼식을 올린 커플은 혼인신고 날짜가 2026년 12월 31일을 넘기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. 제도 변경 가능성과 본인의 신고 시기를 함께 고려하세요.
2. 혼인 증여재산공제
| 구분 | 내용 |
|---|
| 대상 |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 등)에게서 혼인 목적으로 받는 증여 |
| 기간 |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|
| 공제액 | 1억 원 |
| 기존 공제와 관계 | 직계존속 증여 기본공제 5천만 원(10년 합산)과 별개. 합치면 1인 최대 1억 5천만 원 |
| 출산 공제와 관계 | 출산·입양 증여공제와 합산해서 1억 원 한도를 공유 |
- 양가 부모님이 각각 자녀에게 줄 때 각자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공제돼요. 신랑과 신부가 각각 받을 수 있어요.
- 공제 한도 안이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을 권해요.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기록이 남아요.
-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.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.
-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서 결혼식 전에 받은 돈도, 후에 받은 돈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3. 축의금과 부모님 자금을 쓸 때 주의점
- 부모님 몫 축의금으로 예식 비용을 내는 것은 혼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.
- 부모님 몫 축의금 중 남은 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가 될 수 있어요. 혼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인지 확인하세요.
- 축의금 장부를 신랑 하객, 신부 하객, 부모 하객으로 나눠 기록해 두면 정리와 소명에 도움이 돼요.
신청 전에 체크할 것
- 혼인신고 예정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세요.
- 받을 증여가 있다면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세요.
-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, 불확실하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 Q. 혼인세액공제는 결혼식을 올려야 받나요?
- 혼인신고 기준이에요. 결혼식과 상관없이 대상 기간에 혼인신고를 하면 대상이 돼요.
- Q. 혼인세액공제는 2027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?
- 현재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가 대상이에요. 연장이나 폐지 논의가 있어 확정되지 않았으니 최신 소식을 확인하세요.
- Q.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?
-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과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합치면 이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없을 수 있어요. 다른 증여가 합산되거나 출산 공제를 쓰는 경우 달라질 수 있어요.
- Q.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?
- 공제 범위 안이어도 신고를 해 두면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좋아요. 기한은 3개월이므로 놓치지 마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