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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비용 결제 계산기 — 어떻게 내면 제일 덜 낼까?

같은 돈이라도 누구 명의로, 카드와 현금 중 무엇으로 내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과 현금할인이 달라집니다. 연봉·평소 카드 사용·축의금·현금할인 조건을 넣으면 대관료·식대·스드메를 항목별로 가장 덜 내는 방법을 계산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결혼식 비용도 연말정산 카드 공제가 되나요?
됩니다. 예식장 대관료·식대도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들어갑니다. 1년에 연봉의 25%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를 공제하고, 한 사람당 250~3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.
Q. 현금으로 내면 손해 아닌가요?
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체크카드와 같은 30% 공제라 신용카드(15%)보다 오히려 낫습니다. 예식장은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라 요청하면 반드시 끊어 줍니다. 현금할인까지 있으면 대부분 현금이 가장 쌉니다.
Q. 부모님 손님이 낸 축의금으로 식대를 내도 되나요?
됩니다. 다만 부모님 하객의 축의금은 부모님 돈이라, 그 돈으로 낸 결제의 영수증은 부모님 명의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. 부모님이 직장인이면 세율이 높아 오히려 환급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.
Q. 프리랜서나 사업자 명의로 결제하면요?
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(월급 받는 사람)만 받습니다. 프리랜서·사업자·소득 없는 사람 명의 결제는 공제가 0이라, 공제만 보면 직장인 명의가 유리합니다.
Q. 남은 부모님 몫 축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?
자녀에게 주면 증여입니다. 다만 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간 5천만원, 여기에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이면 1억원이 더 공제돼 대부분 세금은 없습니다. 한도 안이어도 신고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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